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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카멜레온140
고독한카멜레온14023.11.15

이런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실명의 50여명이 들어와 있는 봉사활동 동아리에서 봉사단장이 저를 강퇴하고 나서,

"강퇴당하신 분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 분 때문에 탈퇴하신 분도 생겨 회의를 통해 강퇴를 결정하였습니다." 라고 공지를 내렸는데,

저는 봉사단장에게 누구에게도 잘못한적이 없고, 가늠도 안되는데 혹시라도 자초지종을 듣고 잘못했다면 사과를 하고 싶어 그러니 누구인지 알려달라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50여명 회원 앞에서 저 때문에 탈퇴한 사람이 있다며 나쁜사람으로 몰아가는데,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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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공지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의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안과 표현들을 확인하여 검토하면, 명예훼손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실명으로 운영되는 동아리라면 이름으로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