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고독한카멜레온140
고독한카멜레온14023.11.16

이런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실명으로 운영되는 봉사단체이며 약 50여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봉사단장이 제 여자친구가 봉사단체 내에서 개인적인 파벌을 만든다며 미워하여 강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강퇴 후 50여명이 있는 단톡에서


"강퇴 당하신 분은 말도 많이 나오고, 그 분 때문에 탈퇴하신분도 계셔서 강퇴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 탈퇴한 사람이 누구냐며 물어봤지만 탈퇴한 사람이 공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알고보니 봉사단장이 기존 이미 다른 이유로 탈퇴한 회원에게 연락해서 제 여자친구 강퇴한 명분이 되어달라고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강퇴하기위해 모든일을 꾸며냈다는게 밝혀졌습니다.

속된말로 배우를 쓴것이죠


그래서 제 여자친구가

회원들 앞에서 정식으로 사과를 요구했지만 끝까지 우기며 잘못한것이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쫒아내기 위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서 회원들 앞에서 한 사람을 나쁜사람을 만들었는데


1. 이런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


그리고 그 봉사단체쪽에서는 남자친구인 제가 통화,자료조사 등 대리로 행동했다고 역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가서 상담했다. 너희 거짓말 하면 절대 안된다. 난 기회를 줬다.' 등의 발언을 했는데,

제가 그 사람들을 고소한다고 했다고 협박죄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고소'라는 단어는 꺼낸적이 없고, '진행한다' 등 뉘앙스만 풍겼습니다.


2. 이런 경우 제가 고소당할 수 있는 꺼리가 있을 수 있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상 위 발언내용으로 질문자님의 여자친구라는 점을 해당 글을 읽은 제3자가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고소를 하겠다는 등의 법적조치에 관한 발언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협박죄 성립이 있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 역으로 고소가 들어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2. 설사 고소를 한다고 해도 부정한 목적을 담아 말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성 발언이 모호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일부러 사유를 만들어 강퇴를 한 게 사실이라면 그 의도를 고려할 때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협박죄의 경우, 진행한다는 뉘앙스만으로는 성립 여지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권리행사도 상대방에 대한 협박죄를 성립할 수 있으니 더 강도높은 압박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