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아이템매니아 로그인을 탈퇴를 하려고하는데 보유한 마일리지가 있어가지고 탈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아이템매니아 측에다가 전화를 했었는데요. 구매자분 8000원을 갚았대요
제가 실수로 계정을 1번정도 잘못 판매를 해가지고 회수를 했었는데 그래서 아이템매니아 측에다가 문의를 해서 회수를 잘못했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로그인을 탈퇴를 하려고해서 진행을 해봤는데 이거 마일리지 보유가 된 상태라서 전화를 했었는데 아이템매니아 측에서 8000원을 구매자분한테 이미 보상을 했었대요. 그래서 제가 아이템매니아 측에 문의를 한 번더 했었거든요. 구매자분이 경찰 신고할수있냐고요. 그래서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더라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신고야 상대방이 하고자 한다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재된 사실관계대로라면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