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시 상대방이 중요 사실을 고지 않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옷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점을 , 사진속에서 교묘하게 가리고 사진을 보냈을 경우, 이로 인해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걸까요? 상대방은 고지는 했다. 사진 전송했다.는 의견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옷의 결정적인 하자를 사진에서 교묘히 가렸다면, 이는 기망행위나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물건의 중대한 하자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거래 취소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거래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사항에 대해 속여 거래를 했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옷의 결정적인 하자를 상대가 숨기고 판매했다는 것인바, 사기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며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중요한 하자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환불 등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주요하자임에도 교모하게 사진만 보냈다면 충분히 구매자로서도 환불 등을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