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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거미288
우람한거미28821.03.06

친구가 돈을 빌린후 연락이 안됩니다 어떻게하면 처벌을 받을수있게할까요?

친구가 돈을 빌린후 조금씩갚다가 갑자기 연락두절되고 잠수를 탔습니다 민사나 형사 처벌을 받을수있게하려면 어떻게해야될까요 돈을 받을수있을거란 생각이 전혀 들지않습니다.. 소송하고 승소하더라도 비용을 제가 다 지불해야될거같아서 망설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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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구가 질문자님으로부터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처벌케 해달라는 것이고 이것이 곧 돈을 변제받는 절차는 아니지만,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합의를 제안하거나 수사절차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형사고소를 많이들 고려합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친구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정작 친구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실질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문제도 있으니 어찌되었든 판결은 받아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증거 즉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계약서, 미변제 사실 등을 가지고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승소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의 경우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정도의 금원은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구체적인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좀 더 사실관계와 증거를 살펴보아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분의 친구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의 경우에는 차용용도를 속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으시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