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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홍학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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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가 취직이 된 경우나머지 받지 못한 실업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1차를 신청해서 8일분 받았습니다.

2차 신청 날짜 3일전에 취직이 된 경우 받지 못한 25일분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실업기간 중에 기업체에 나가 하루 자문을 하여 자문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문비는 실업급여 2차 신청 날짜 보다 20일 뒤에 입금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찌해야 하는지

절차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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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는 취업활동지원금 입니다.

      취업 했으니 더이상 지급 하지 않습니다.

      고용 관련이니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담당자분께 취업에 대한 내용을 통지하셔야 하고, 그럼 취업전까지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개월이내에 신청하셔야 하고요. 온라인으로도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미취직상태에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취직을 하신다면 나머지 실업급여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