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부상을 당하여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상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면 입원과 통원 모두 인정되며, 산재 승인 시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가 휴업급여와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셔도 되고 어려우면 현재 치료받는 병원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
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