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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백로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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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200만원 정도로 많지 않은데 확정일자 받아야하나요?

제가 타지에서 자취를 하게되서 원룸을 구했는데 보증금이 200만원 정도네요. 이럴 경우에도 전입신고할 때 확정일자 받는게 좋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증금 액수가 적더라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0만원의 보증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를 함께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통해 입주일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보증금의 다과를 불문하고 보증금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