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이 200만원 정도로 많지 않은데 확정일자 받아야하나요?
제가 타지에서 자취를 하게되서 원룸을 구했는데 보증금이 200만원 정도네요. 이럴 경우에도 전입신고할 때 확정일자 받는게 좋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증금 액수가 적더라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0만원의 보증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를 함께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통해 입주일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의 다과를 불문하고 보증금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