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손해사정사와 계약 후 중도금 요구 적정 여부
손해사정사 선임 후 일을 보고 있는데 아직 완벽하게 일이 정리된게 아니고 중간까지되서 1차 보험금만을 지급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손해사정사분께서 중도금을 요구하시는데 이게 적정한가요? 계약은 완전히 다 끝나면 비율로 드리기로 한 상태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해사정사와 계약할 당시 계약서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상황 완료 후 수수료지급인지 개별건마다 수수료 지급인지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성하신 '위임 계약서'의 내용이 절대적인 기준이며, 계약서상 '모든 업무 완료 후 일괄 지급'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손해사정사의 중도금 요구는 부당하므로 거절하시는 것이 맞습니다.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어떻게 대처하셔야 할지 3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위임 계약서 재확인 (가장 중요)
모든 분쟁의 기준은 계약서입니다. 최초 작성하신 손해사정 위임 계약서의 '보수 지급 시기' 조항을 꼼꼼히 다시 읽어보십시오. 만약 "보험금 수령 시마다 수령액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이 숨어있다면 1차 수령액에 대한 수수료를 주는 것이 맞지만,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다 끝나면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2. 손해사정사가 중도금을 요구하는 진짜 이유
손해사정사 입장에서는 1차 보험금을 받아냈으니 본인의 1차적인 성과(수고)에 대한 보상을 미리 확보하고 싶고, 2차 잔여 업무가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거나 최종 보상액이 작을까 봐 불안한 마음에 중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본인들의 '리스크 관리' 차원입니다.
3. 가장 현명한 대처법
업무가 100% 마무리되기 전에 수수료를 미리 주게 되면, 손해사정사의 남은 업무에 대한 긴장감과 동기부여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질문자님께 매우 불리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말씀하시길 권장합니다.
"위임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남은 보상 건까지 100% 완벽하게 종결되어 최종 보험금이 모두 지급된 후에 약정된 비율만큼 한 번에 깔끔하게 정산해 드리겠습니다. 남은 일도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근거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선을 그으시면 됩니다. 손해사정사도 본인의 수수료를 전부 받기 위해서라도 남은 업무에 더욱 매진하게 될 것입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보험 보상 실무 및 계약 원칙에 기초한 객관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작성하신 위임 계약서의 세부 조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여러 보험사 중에 일부 보험금이 지급되었는데 그 부분의 비율에 따른 수수료을 요구하신거죠?
대부분은 건당 보험금 지급될때 마다 주긴 합니다. 현금영수증 받고요..
한번에 주기도 하시만요.
이상한 요구를 하는 건은 아닙니다.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완벽하게 일이 정리된게 아니고 중간까지되서 1차 보험금만을 지급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손해사정사분께서 중도금을 요구하시는데 이게 적정한가요?
질문상 1차 보험금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수 없으나 만약다른 보험, 담보에 따른 것이라면 보험금이 지급되었을 때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