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부모에게 증여 받은 부동산의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
안녕하세요. 결혼 후 증여 받은 부동산의 경우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 결혼 후 10년 지나서 증여 받은 부동산을 결혼 후 20년후에
파경이 될 경우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구하는 자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바, 사안의 경우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혼 전이라면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상속,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부분이 명확하다면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 이후 증여를 받고 결혼 후 10년여를 함께 부부생활을 한 경우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혼 전후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당사자가 장기간 공동으로 관리 형성해온 경우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증여받은지 10년이 경과하여 파경에 이르렀다면, 해당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일방 당사자가 별도로 관리하겠다고 협의한 게 아닌 이상,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