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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미수수익 계상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을 했습니다
올해에 작년에 넘어온 미수수익 잔액은 상여처분한거와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 / 미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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