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 미수수익 상여처분 했을때 올해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년 미수수익 계상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을 했습니다

올해에 작년에 넘어온 미수수익 잔액은 상여처분한거와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 / 미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