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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효율적인미루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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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에서 부당한 돈을 요구합니다

인테리어 계약을 했고, 계약금 100만 원을 줬다가 좀 말다툼하고 계약을 해지했거든요? 근데이제 업체에서 계약금 전액을 ‘계약금 반환’ 명목으로 다시 환불해줬어요(이건어제)

100만원 날리냐고 먼저물어봤고 다돌려주겠다고 계좌번호 알려주라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계약서에는 실측비나 도면비 청구 조항이 없는데, 실측비와 도면비를 달랍니자

근데 얼마냐니까 금액말도 못하고 처음엔 내키는만큼 달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계약가의 10%를 내놓으라는데 저희가 이걸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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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금원을 반환한 점, 실측비 등은 근거가 없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쌍방 합의로 계약해지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없이 계약금 전액을 환불한 상황이기에 그것으로 관계를 모두 정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서에도 내용이 없는 근거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돈을 지급하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반환하겠다고 한 이후에 계약서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 그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비용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상대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투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