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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라마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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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없는집 팔릴까요? 길은 잇엇요근데 팔기위해서옆집의길을막지않는다는서류를받아야한다는데 옆집안해준대요 왜안해줄까요ㅠㅠ그거없음 집안팔릴까요

집이 안팔려 걱정인데요 공시시가로 팔기엔 무리가잇지말입니다 팔려면 어떤 노력을해야할까요 옆집에서는 통행서류를 왜 안찍어주려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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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통행료를 협의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땅이기 때문에 괜히 통해 가능하게 했다가 복잡해질수 있습니다.

      본인은 아니겠지만, 세상에 나쁜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우선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으로 맹지의 소유자가 이용하기 위해 본인 토지의 일부분을 활용 못 하게 된다면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분을 통행로로 활용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통행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행로로 이용될 토지의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맹지를 가치있는 토지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도로와 인접한 토지를 매수하거나 주위토지 통행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토지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됨)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맹지인 건축물인 경우 매수를 할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또한 최초 건축허가시 인접토지 소유자들이 토지사용 승낙서를 써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옆집에서 통행서류를 찍어주지 않는다는것은 보상을 받고싶어서 그런경우가 많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