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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간을 5월로 만든 이유가 궁금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대부분 그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신고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종합소득세를 5월로 정하는 이유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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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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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3월10일이고, 3월은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간이며,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으로 중요한 세목의 신고기일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5월로 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천희권 입니다.

    특별히 어떠힌 이유나 유래가 있어서 그런것은 아닙니다. 과거 전산이 발달되기 전에는 전년도 소득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신고하는데 시간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걸렸기 때문에 넉넉히 신고기한을 주어진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3월이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이기 때문이 이와 겹치지 않기 위해서인 이유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법정 사항이기때문에 제가 명확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다음과 같이 추정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한 해(1.1~12.31) 동안 발생한 종합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1년간 소득이 확정되려면 연말 마감 및 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업자, 프리랜서 등은 1~3월까지 장부 마감, 비용 정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4월까지 소득자료가 수집되고, 정리하는 기간을 부여하고, 5월 1개월간 신고 및 납부가이루어지는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법인이 12월말법인으로 3월에는 법인세신고가 많아 그렇지 않을까 추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치 소득은 다음연도에 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연도 1월에는 부가세 신고를, 다음연도 3월에는 법인세를, 다음연도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적정하게 나누어서 신고하게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