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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당당함이넘치는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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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우쿠우 뷔페 알바중인데 급여,알바 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방학이라 뷔페 알바중인데 주4일 12시간 근무입니다 월급은

정확히 안 알려주시고 210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수습기간10%삭감,보험료 삭감 하고 준다는데, 너무 마이너스 아닌가용……..만약에 2번 결근 하면 한달에 돈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쿠우쿠우는 주휴수당도 없다는데 이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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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최소 2,719,414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단, 휴게시간이 몇 시간 부여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1월 월급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먼저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및 임금항목 등 계산근거를 구체적으로 교부해줄 것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수습기간 10%삭감이라는 것이 최저임금의 감액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정하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만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근로자로 채용되며 당연히 가입하게 되는 것으로 사용자, 근로자 부담금이 나눠져 있어 근로자 부담금은 원천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발생하고 1주간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1주 12시간 근로라면 주휴수당 발생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