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경농민으로서 요건 충족시 감면이 가능합니다. 자경농민이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에 거주, 직전 연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요건충족을 하셔야 될 것이며, 농업관련 감면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등록 등을 하고 농업인에 해당하여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