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진료과가 잘못선택된 의료자문...
신경외과진료중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지급문제로 의료자문을가야한다하여 동의하여 의료자문진행중인데..
저는 진단명이 척추농양이라 신경외과에서 진료를 보는데
의료자문은 정형외과에서 진행되었다고합니다.
도수치료관련된 의료자문이고 보행치료목적으로 입원중37회 받았습니다
의료자문결과 12회가 적정하다고 판정하였다며
보험회사담당자가 생각보다 너무 적게 나왔다며 다시 재검토 요청한다며 먼저얘기하더라구요.
현재 재검토 중이구요
질문.
1.진료과가 잘못선택된 의료자문결과인데
진료과수정하여 다시요청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먼저 의료자문 재검토요청을 한다는데
이런경우도 있나요?
2.보통 의료자문회신서에는
의료자문진행한 병원에 직인이 찍혀있어야 하는거 아닌가해서요.
그냥 병원이름만 덩그러니 적혀있습니다.
3.저는 도수치료 목적이 통증이심해서도 있었지만 허리수술후(척추농양제거술,후궁감압술) 걷지 못하여 보행치료 목적으로 받았습니다
하반신마비가 아니었기에 전문재활병원은 입원할수없어 재활가능한 한방병원에 3개월입원하여 37회 도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료자문회신서에는 통증에대한 내용만있고 보행치료목적에대한 내용은없습니다
목적이 잘못 기재된 의료자문입니다.
의무기록지에는 보행치료내용이 모두 기재되어있습니다.
의료자문을 재요청하여도 가능한가요?
진료과를바꿔 재요청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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