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골 40년된 단독주택 형제간 거래 감정평가 받아서 매매 해야 증여문제 안생기나요?
형제지간 거래시 공시지가 6500만원 집도 감정평가 받아서 매매해야 나중에 증여문제 안생기나요? 그냥 공시가보다 조금 높은 7천만원에 매수하고자 하는데 이런 오랜 집도 증여 문제로 나중에 국세청에서 문제 제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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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독주택이라면 감정평가 안받아도 됩니다. 공시가가 6,500만원이라면 7천만원에 거래하더라도 세법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주택을 감정평가를 받아서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유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유상매매시에는 계좌 대 계좌로 입금하여 입금 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자금출처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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