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 경찰 조사 당시 자취방 주소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셨다면, 해당 주소로 발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서에서 송치된 사건 관련 우편물이 자취방으로 왔다면,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도 같은 주소로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편물 수신 주소를 미리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청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검찰청에 연락하여 본인의 인적사항과 사건번호를 제시하고, 통지서 발송 예정 주소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주소 변경 요청도 가능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담당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 우편물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