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인 검찰에서 보내는 통지서 어디로 오나요?
제가 피고인 입장에서 우편받을일이 있는데 현재 사는곳은 자취방이고 신분증에는 본가가 적혀있습니다. 경찰조사 당시 자취방으로 보내달라고 말하기는 했는데 자취방으로 오겠죠? 보통 경찰서에서 송치? 뭐 사건번호 적혀있는 우편물이 보내진 곳이 자취방이면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도 자취방으로 오겠죠? 만약 어디로 우편이 오는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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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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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 경찰 조사 당시 자취방 주소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셨다면, 해당 주소로 발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서에서 송치된 사건 관련 우편물이 자취방으로 왔다면,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도 같은 주소로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편물 수신 주소를 미리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청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검찰청에 연락하여 본인의 인적사항과 사건번호를 제시하고, 통지서 발송 예정 주소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주소 변경 요청도 가능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담당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 우편물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송달주소지를 자취방으로 해놨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검찰통지서도 자취방으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편이 어디로 오는지는 담당검사실에 문의해보시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