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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제 운영중인데 근로감독시 실근로시간이랑 근로계약시간이랑 어떻게 매칭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고정OT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노동부 근로감독 시에는 고정연장수당을 실 근로시간이랑 근로계약시간이랑 맞는지 어떻게 매칭해서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저희는 근태는 아침 출근은 찍고 퇴근은 찍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감독을 받는다면 퇴근시간이 확인이 안될텐데..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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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시 근로시간 관련해서는 출퇴근기록부로 확인을 합니다. 퇴근시간을 찍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정OT제상 설계된 고정연장근로수당 등은 근로계약서상 예정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과 비교합니다. 근태기록을 사실상 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연장근로시간 확인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있다면 그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불가하다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감독 시 근로시간에 대한 조사는 기본적으로 근태관리 현황을 통해 파악을 합니다

    다만, 퇴사 시에는 별도 체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의 성격상 통상적으로 종료되는 시간이 언제인지, 별도 pc기록이나 확인할 수 있는 업무기록이 있는지, 근로자측의 주장은 어떠한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으며 감독관의 현장 실태조사,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