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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철저한돌꿩290
철저한돌꿩290

회사다니는데 개인사업자 부업 연말정산 따로하는거라 문제 없죠?

궁금한게 몇개 있습니다.

회사다니면서 인터넷쇼핑몰 개인사업자를 냈어요 그럼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에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기존이랑 똑같을까요?


제가 개인사업자로 수익이 한번생겼는데 세금신고를 하고 폐업신고를 해야하는거죠? 아니면 폐업신고하면서 한번에 할 수 있나요?


이직준비중이라 공부하느라 개인사업자가 필요없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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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여부나 사업소득 발생여부는 연말정산과 무관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기중에 폐업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년도 5월에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근로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했더라도 연말정산은 기존처럼 근로소득만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핫야 합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동일합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는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