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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반가운말똥구리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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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기간에 이직을 하면, 연말정산은?

a라는 회사에서 정직 처분을 받고, 정직 기간 중에 b라는 회사에 입사를 하면 b라는 회사에서 a+b를 다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25년에까지 정직 기간이 a라는 회사에 걸쳐 있으면... 또 내후년인 26년에 a+b 모두 신청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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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 중에 근무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a사업체에서 정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정산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b회사에서 제출하여 a+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b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거나, 본인이 내년 5월에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