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옆집의 택배를 절도한것같은데 어떻게하죠
요약하면 제가 착각해서 주문하지 않은 옆집 과자 2박스(3만원 상당)를 갖고와서 옆집에서 돌려달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한박스는 이미 뜯어서 돈으로 돌려드려야 할것같은데 사례를 요구한다면 얼마를 드려야할지 절도죄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과자 2박스를 시켰는데 택배가 옆집앞에 4박스가 한줄로 쌓여있더라구요 판매사이트에는 배송완료로 뜨고 제가 시킨 제품이 맞아서 송장도 안 붙어있길래 옆집에 잘못 놓고간줄 알고 2박스를 갖고 왔습니다 사실 나머지 2박스도 같은제품에 같은자리에 같은날에 도착했고(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족말로는 그 2박스가 몇달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송장도 없어 저한테 판매자가 잘못보낸거 아닌가 옆집자리를 계속 차지하는게 신경이 쓰이긴했는데 남의 택배일수도 있으니 냅뒀습니다 상품페이지에 택배수량이 잘못왔다는 문의도 수십개라 오해했습니다 그러다 며칠이 지나도 그자리에 있길래 옆집에 실례가 될까 가져왔는데요 판매자에게 가져가라고 문의도 진즉 남겼으나 답변이 없고 저랑 판매자랑 해결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집안으로 들인건데..(아예 제 택배라고 확신한 상태였고 옆집에서 이택배는 누구껀데 계속 여기있나 안좋게 생각할까 성급해진 마음에 집안에 들이면서 어차피 나도 같은 제품먹으니 그냥 판매자랑 연락닿으면 번거롭게 택배기사 다시 보낼필요 없이 내가 산다고 해야겠다 이런 합리화를 했네요 ) 그후 옆집이 택배 가져간거냐고 해서 한박스와 연락처(한박스는 이미 뜯어서 돈으로 드려야함)를 남기고 왔는데 이후 대처가 궁금합니다 저를 신고할 수도있는 상황인건가요? 원금의 몇배를 돌려드려야할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도움을 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