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의 택배를 절도한것같은데 어떻게하죠
요약하면 제가 착각해서 주문하지 않은 옆집 과자 2박스(3만원 상당)를 갖고와서 옆집에서 돌려달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한박스는 이미 뜯어서 돈으로 돌려드려야 할것같은데 사례를 요구한다면 얼마를 드려야할지 절도죄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과자 2박스를 시켰는데 택배가 옆집앞에 4박스가 한줄로 쌓여있더라구요 판매사이트에는 배송완료로 뜨고 제가 시킨 제품이 맞아서 송장도 안 붙어있길래 옆집에 잘못 놓고간줄 알고 2박스를 갖고 왔습니다 사실 나머지 2박스도 같은제품에 같은자리에 같은날에 도착했고(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족말로는 그 2박스가 몇달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송장도 없어 저한테 판매자가 잘못보낸거 아닌가 옆집자리를 계속 차지하는게 신경이 쓰이긴했는데 남의 택배일수도 있으니 냅뒀습니다 상품페이지에 택배수량이 잘못왔다는 문의도 수십개라 오해했습니다 그러다 며칠이 지나도 그자리에 있길래 옆집에 실례가 될까 가져왔는데요 판매자에게 가져가라고 문의도 진즉 남겼으나 답변이 없고 저랑 판매자랑 해결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집안으로 들인건데..(아예 제 택배라고 확신한 상태였고 옆집에서 이택배는 누구껀데 계속 여기있나 안좋게 생각할까 성급해진 마음에 집안에 들이면서 어차피 나도 같은 제품먹으니 그냥 판매자랑 연락닿으면 번거롭게 택배기사 다시 보낼필요 없이 내가 산다고 해야겠다 이런 합리화를 했네요 ) 그후 옆집이 택배 가져간거냐고 해서 한박스와 연락처(한박스는 이미 뜯어서 돈으로 드려야함)를 남기고 왔는데 이후 대처가 궁금합니다 저를 신고할 수도있는 상황인건가요? 원금의 몇배를 돌려드려야할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도움을 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타인의 물건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어 절취의 고의부정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는 수사과정에서 밝혀야 할 문제로 신고를 당할 수는 있겠습니다.
민사로 간다면 해당 과자의 가치상당(3만원)만 배상하면 되겠으나, 형사합의는 피해자와 조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 없이 피해자와 조율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배송시킨 물품과 같은 물품이 옆 집에 놓여있고 배송 확인란에는 배송이 완료되었다고 나왔으며 송장이 붙어 있지 않아 수령인도 알 수 없어 택배 기사가 옆 집에 잘못 택배를 두고 간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가져와 개봉하였다는 사실관계에만 기초하면, 절도의 고의가 없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으며, 다만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은 맞으므로 그 가액만큼을 배상할 의무가 있을 것이고, 이에 더하여 사과의 의미를 담은 무엇을 전달하는 것은 임의적으로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