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는 통매음 고소 먹나요?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제가 발로란트라는게임에서 상대방에게 느XX ㅂㅈ 염전ㄴㅇ등 이런 패드립을 했는데 전화번호까지 준상태인데 통매음으로 고소 먹나요?저는지금중학교3학년입니다상대방은고소를했고 그사람은자기말로는 대학생인데 공인이라고 합니다 누군지는 말 안했고요 서로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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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모욕죄 역시 특정성이 결여 되어 있다면 성립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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