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으로 고소해야 될것같은데요 통매음에 성립되는지 알고싶어요
PK모바일게임에서 상대방이 이유없이 PK로 제 케릭터를 죽여서
제가 상대방에게 1-1귓말로 욕설을해서 상대방하고 같이 서로 패드립을하다가
상대방이 저한테 (느 어매 보1지 평수 5평이라 너거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다같이 돌려 먹는다매 ㅋㅋㅋㅋㅋ)
이렇게 발언을했는데요
통매음으로 상대방을 고소할려고하는데요
통매음에 성립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재내용을 토대로 보면, 이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에 해당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통매음은 특정성이 문제되지 않아 성적 패드립 등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 해당할 수 있고 위 사안도 그 경우로 보입니다. 다만 당사자 특정 및 증거자료 확보에 따라 고소 진행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