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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발언도 통매음이나 협박죄로 성립되나요?

얼마전에 PK모바일게임에서 상대방이 아무이유없이 PK로 저를 죽여서

제가 상대방에게 1-1귓말로 (야이 싶팔개같은새끼야 칼로 니애미 배때귀나 쑤셔죽여라 이 개발린새끼야)

하고 욕설을했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신고한다고했는데요

이발언도 모욕죄나 통매음이나 협박죄로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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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귓말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