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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발언도 통매음이나 협박죄로 성립되나요?

얼마전에 PK모바일게임에서 상대방이 아무이유없이 PK로 저를 죽여서

제가 상대방에게 1-1귓말로 (야이 싶팔개같은새끼야 칼로 니애미 배때귀나 쑤셔죽여라 이 개발린새끼야)

하고 욕설을했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신고한다고했는데요

이발언도 모욕죄나 통매음이나 협박죄로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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