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발언도 통매음이나 협박죄로 성립되나요?
2023. 09. 16. 18:30
얼마전에 PK모바일게임에서 상대방이 아무이유없이 PK로 저를 죽여서
제가 상대방에게 1-1귓말로 (야이 싶팔개같은새끼야 칼로 니애미 배때귀나 쑤셔죽여라 이 개발린새끼야)
하고 욕설을했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신고한다고했는데요
이발언도 모욕죄나 통매음이나 협박죄로 성립되나요?
얼마전에 PK모바일게임에서 상대방이 아무이유없이 PK로 저를 죽여서
제가 상대방에게 1-1귓말로 (야이 싶팔개같은새끼야 칼로 니애미 배때귀나 쑤셔죽여라 이 개발린새끼야)
하고 욕설을했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신고한다고했는데요
이발언도 모욕죄나 통매음이나 협박죄로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귓말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