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발언도 통매음이나 협박죄에 성립되나요?
PK모바일게임에서 상대방이 쓸데없이 PK로 저를 죽여서 제가 상대방에게
1-1귓말로 (야이 싶팔새끼야 방망이로 니애미나 존나 두둘겨패서 아주 반병신을 만들어라 이개씹세야)
하고 욕설을했습니다
이 발언도 통매음이나 협박죄에 성립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경위에 비추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이에 대하여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적인 표현에 불과하며 성적 발언이 아니므로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 신상도 전혀 알수 없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