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빚을 지고 돌아가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자식이 물려받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빚을 지시고 살고 계셨는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 빚도 밑에 자식들이 물려받아서 빚을 갚아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상속인의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상속인이 전액 상속 및 변제를 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빚도 상속 재산에 포함되므로,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승인 시 빚과 자산 모두 상속되며, 한정 승인을 통해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를 선택하면 빚을 물려받지 않습니다.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신청해야 빚 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한다면 승계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 1~4순위가 모두 포기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