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물품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 또는 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반복적,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
함으로 별도의 세금은 과세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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