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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부신치와와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8월말 법인 폐업을 앞두고 있는데
법인사업자로 리조트가 있습니다.
현재 리조트 매도시 손실 40%가 발생되어 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폐업을 미뤄서 보유를 하고 있다가 판매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손실을 보더라도 판매를 하고 폐업을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법인세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폐업 이전에 팔든, 폐업 이후에 팔든 리조트 매도시 이익이 날 경우에마 법인세를 납부하고, 손실이 난다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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