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샷시교체 후 양도세감면 필요경비 관런

1.아파트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가 입금해도 상관없는지

2.필요서류는 견적서와 현금영수증이면되는지

모르는게 많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2. 아파트 명의자앞으로 현금영수증 받으시면 되며 샷시 견적서도 반드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입금해도 무방하며, 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 중 하나이므로 해당 서류와 시공 내용을 알 수 있는 견적서 등을 구비해놓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