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확약서를 공증받았는데 기한전에 집주인이 현관문을 떼어갔어요?
2년가까이 함께 살던 동거남과 헤어지기로 하고 한달후 집을 나오기로 퇴거확약서를 쓰고 공증을 받았는데 며칠후 동거남이 현관문과 안방문을
떼어갔습니다.
공증받은 다음날 동거남은 집에서 나가서 누나집에 지내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집비번을 누나가 알고 있어서 제가 한달후 이집을 나가기전까지만 다른걸로 변경해놓겠다고 그리고 나가기전에 원래대로 돌려놓겠다고 미리 얘기했는데 비번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난리난리 치면서 이집어서 당장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재설정 하는데 이게 무슨 오류인지 고장인지
배터리를 새걸로 갈아도 재설정이 안되는겁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된다고 설명하고 바꾼 비번을 얘기 얘기했는데 다음날 아저씨 한분과 같이 오더니 안방 방문과 현관문을 떼어서 가버렸습니다.그래서 안방방문과
현관문이 없는채로 지내고 있습니다. 적어도 나가서 살 방을 구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확약서 쓰고 공증받을때는 아무말 안하더니..
현관문을 떼어간 이유가 이집에서 더 빨리 나가게 하기위해서인건데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미칠것 같습니다
여기도 아파트인데 1층 입구만 cctv가 있고 층층마다는 없어서 밤마다 너무 무섭고...
현관입구에 커텐을 겨우 걸어서 가려놓긴 했는데
밤에는 커텐 앞에 식탁의자 두개를 두고 자고있어요.
아파트 명의는 동거남 명의입니다.
내부 가구가전는 모두 제 소유 인데
그보다 공증까지 받았는데
기간도 되기전에 나가라고 하면서 현관문을 떼어내서
혹시모를 불상사에 내던져 놓은게 너무 괘씸한데
고발이나 고소할 방법있을까요?
공증받은 퇴거 확약서의 기한이 되기 전에 집주인이 현관문을 떼어간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할 때는 증거자료로 퇴거 확약서, 공증 서류, 현관문을 떼어내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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