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 직계존속 거주로 인해 재계약이 불가능하대요
계약만료일은 5월6일이고 부동산 계약서 상으로는 재계약 시 임차인인 제가 한달전에 재계약여부를 통보하면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3월25일 건물 관리인한테 연락이와서는 집주인 자녀분이 거기서 거주할 계획이니 재연장이 불가능하고 집을 무조건적으로 비워달라는 통보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저는 재계약을 생각하고 있었고 울며겨자먹기로 집을 비워줘야하는 상황인데 지금 집값이 많이올라서 추가보증금에 부동산중개비 이사비용까지 전부다 감당해야해서 제가 자발적으로 재계약 안하고 나가겠다고 한 상황이 아닌이상 저 비용을 혼자 다 감당해야 하는것이 이해가어려워 집주인분께 정중히 재계약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황과 이로인해 드릴말씀이 있다고 통화가능하신 시간대 알려주시면 맞춰서 연락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사비용이라도 지원해주실수 있는지 여쭤보려구 연락을 남긴거고 관리인한테 통보받은 당일에 연락남겼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문자를 읽지도 않네요 제 추측이지만 관리인은 남자 집주인은 여자로 두분이 부부사이같은데 집주인 관리인모두 집에 하자가 생겨 문자드리면 칼같이 연락해주시던 분들이 이런상황에 놓이고나니까 연락자체를 안받는거 자체가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요.. 월세라고 그렇게 매몰차게 재계약 불가 통보만 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나가라는게 말이되는지.. 제가 알아본바로는 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되어 계약갱신청구권을 제가 행사할수있다는데 이마저도 직계존속거주가 목적이면 임대차보호법 적용이안된다 하고 제가 여기서 더 살겠다고 법적으로 요구해도 직계존속이 실거주한다고 집주인이 거절하면 이 또한 법적으로 거절사유가 인정이된다네요.. 전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 그냥 나가기에는 제가너무 억울합니다. 이사비용이라도 지원받고싶은데 법적의무가 아닌 협의사항이고 지금이상황에서는 원만히 해결하기가 좀 힘들것같아서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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