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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조화로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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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인데 프리랜서 계약서작성

고삼 첫알바하려는데 오락실 알바 합격했더니 프리랜서 계약직라고합니다

토일 6시간반씩 일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30분 휴게시간 때문에 어짜피 주휴랑 사대보험은 안되는거 아닌가요? 사장에게 어떤 이점이 있길래 그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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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좋은점>

    4대 보험 중, 산재, 고용(귀하를 3개월 이상 채용할 경우)는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장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어느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으로 처리하면, 향후 임금체불·해고·해고예고수당 문제로 귀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세무상 프리랜서 소득은 3.3% 원천징수만 하면 되므로 관리가 간편합니다.

    <귀하에게 좋은점>

    귀하는 고용보험료(급여의 약 0.9%)를 납부하지 않아 그만큼 실수령액이 다소 늘어납니다.

    <귀하에게 나쁜 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에 해당 기간이 전혀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은 추후 실업급여 신청 시 전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장이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법망을 회피하려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책정은 해당 업체의 상황에 따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각 6시간 30분 체류하면서 그 중 30분이 휴게시간이라면 근로시간은 일 6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와 프리랜서 계약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여러가지 4대보험료 등을 절감하기 위해 위법하게 프리랜서 형식을 빌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