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근 알바는 노동조건 저촉 안되나요?
공고를 그냥 시급만 쓰고
일요일인데 추가도없고
월요일도 야간인데 추가가 없고
그래도 되는건가요?
휴식시간도 없고요.
그냥 관두면 내보내고
또 공고내고 반복하던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고에 시급만 명시하고 실제 근무 시 정당한 수당이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사업장의 규모(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에 따라 법 적용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공고에 시급만 쓰고 상세 조건을 생략한 채 계약서도 쓰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일요일(유급휴일) 근무와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대해 각각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1.5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휴일이나 야간에 일하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1배)만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행위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이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기시간이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가사고용 관계 등의 상황이 아닌 한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입니다. 그에 미달하는 처우 시 노동관서에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근 알바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간외수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