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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흥겨운당나귀
매일흥겨운당나귀

제초작업 중 작업물로 인한 차량피해 관련 궁금합니다?

간략하게 적었는데도 내용이 깁니다 잘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ㅠㅠ

좁은 골목길같은 도로에서 신호 정차중이였습니다

제 차 오른쪽에서 두걸음 정도 거리밖에 되지않는 곳에서

가림막이나 안내판 하나 없이 제초작업중이였습니다

시에서 하는건 아니였고 건물에서 개인적으로 고용한 업체가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제초작업 작업물(풀 나뭇가지 돌)들이 계속 튀었고

좁은도로에 뒤에 차가있고 앞은 바로 보행길이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어 일단 출발했고

200미터 정도 앞에서 차를 세워 차를 살펴보니

오른쪽에 돌맞은 스크래치,긁힘 앞유리 오른쪽 패임 등 피해가보여

작업중이던 곳으로 다시 가서 작업자와 확인후

공업사를 가보기로 하였습니다.. 그간.. 증거가없다며 보상을 해주지않는다는 둥

다시 보상을 해주겠다는 둥 여러 실랑이를 오갔고

서로 힘들지않게 어려운길 가지않고 보험처리를 좀 해주셔라 부탁도 드렸으나..

그쪽 업체는 업체 원하는 공업사에서만 하기를 원하셨고,

저희는 다른 공업사도 가보고 각각 견적 내보고 중간 합의점을 찾아 보험처리를 해달라는 입장을 표하자

그럼 우린 못해주니까 마음대로 하라며 그 이후 어떠한 연락조차 안하고있습니다

신고는 했으나 고의는 아니기에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했고

각각 조사후에 수사종결 된다고 하셨습니다

조사는 했다는데 구상권청구하던 우리 알아서 하라고 했다합니다..

저희 자차보험을 이용하여 차를 고치고 그쪽에 구상권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하니

보험사에서는 자기부담금은 저희가 내야 하며 자기부담금 낸것은 구상권청구가 안되어

고스란히 저희가 돈을 내야하는 상황이라합니다

저희는 100% 피해자인데 자기부담금도 같이 청구가 안되냐고 여러번 물어도

자기부담금은 구상권청구를 할 수 없으며 저희가 내야한다고 하셨고

그것까지 받으려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같은걸 하라고 하십니다..

검색을해보고 찾아봐도 자기부담금까지 청구하여 받아내신분들도 많던데 왜 저희는 안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이며.. 피해자인데도 왜 저희가 손해를 봐야하는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지지않고 악착같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까지 하더라도 자기부담금까지 돌려받고싶은 생각입니다..

이런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저희가 낸 자기부담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자기부담금은 40만원 내외일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방법으로는 자차처리로 구상권청구 단계를 거치지않고 바로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단계로 간다면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할까요..

어떤 방법이 시간과 돈을 덜 들이는 선택일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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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차량을 수리하고,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거 수집과 소송 절차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차 보험을 이용하여 차량을 수리하고,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더 빠르고 편리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자기부담금은 구상권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한 것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자기부담금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하며, 상대방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반면, 구상권청구는 보험사와의 절차를 통해 진행되지만, 자기부담금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