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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살고 나오면 밀린 자녀 양육비 주지 않아도 되나요?

1억에 가까운 자녀 양육비를 전처에제 주지않아 결국 3개월 실형 판결이 나왔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법원의 판결을 받아 실형을 살고 나오면 밀린 자녀 양육비 약 1억은 주지 않아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형을 살았다고 양육비 지급의무를 면제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비채무는 여전히 남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양육비 불이행으로 인한 처벌과 양육비 미지급의 민사상 책임은 별개이므로 형사상 책임을 이행한 후에도 별도로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민사적인 채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3개월 실형을 받고 살고 나왔다 해도 양육비는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