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후 양육비를 안 주면 징역을 살수 있다고 하는데
이혼후 양육비를 안 주면 징역을 살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양육비를 안 줘서 징역형이 떨어지고 그 징역을 살고 나오면 밀린 양육비는 없어져서 밀린 양육비를 안줘도 되는 건가요?징역살고 나온후 새롭게 또 생기는 양육비는 줘야 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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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양육비를 안 주면 징역을 살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양육비를 안 줘서 징역형이 떨어지고 그 징역을 살고 나오면 밀린 양육비는 없어져서 밀린 양육비를 안줘도 되는 건가요?징역살고 나온후 새롭게 또 생기는 양육비는 줘야 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