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 DC형 적립금 계산방법 30일?31일?(해당월일수)
안녕하세요. 저희는 매달 DC형 퇴직연금으로
(월급여액/12) 하여 매달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5년7월25일에 직원 한분이 퇴사를 하는데요.
7월 적립분을
1. 월급여액/12/30일*25일
2.월급여액/12/31일*25일
둘중 어떤 것으로 하면 될까요? 7월은 31일까지 있어
2번방식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2번식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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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일할계산 방법에 대하여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월의 일수인 31일로 나누어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적립주기와 관계 없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2025년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한 후, 기존에 퇴직연금 계정에 월 단위로 적립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납입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