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로인한 보험사 구상금청구. 해결방법이있을까요?
2011년도(당시 만17세) 교통사고로인해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초과된보험료를 지급하였고, 그에따른 금액을 저에게 구상금청구소송을 걸었습니다.
나이도 어렸고, 20대때는 건강상 꾸준한일을 하지못하여 알바하며 생활비만 겨우버는 정도였고
가족이나 부모님도 안계셔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수있는상황이 아니라 어찌저찌 살다보니 10년도 더 넘었네요..
근데 그동안 한번도 보험사측에서 연락이없다가 2022년도 (10년후) 이제 서른쯤됐으면 어느정도 자리도잡았을꺼라 생각했다며 재소송을 했습니다. 2300만원정도이며, 당연 돈이없는 저에겐 연체가 계속되었고 결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까지 된 상태입니다.
22년도 당시 분할상환 또는 감면은 안되는지 담당자와 대화를해봤지만 너무 딱잘라서 한번에 갚지않으면 안된다고만해서 그이후 연락을 못하고있습니다.
감면받을수있는 방법이나 분할같은건
보험사측과 상의하는방법말곤 없을까요?
요즘 빚관련 제도가 많던데 금융기간이 아니라서 해당이안되는거같고.. 2300만원이 작은돈도아니라 한번에 해결하긴 힘든데ㅠㅠ
다른보험사는 작년12월에 담당자가 잘봐주셔서 감면받고 해결했는데..
남아있는 한곳이 문제네요..
(참고로 2011년 당시 사고때
오토바이보험은 조부모님명의였는데
사고난 당사자는 저였으며, 피보험자도 아니였는데 지급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넘어온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구상금채무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파산면책도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결국 보험사측과 협의를 하여 채무를 조정하고 분할하여 상환하시는 방법으로 합의를 시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제도상 달리 채무를 면제받을 마땅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