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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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합의서에 민사합의까지 포함되었다면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이 발생했다는 사정을 입증하여 추가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해당 재판이 확정되었다면,
확정판결문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고,
후유장애를 고려하면 손해산정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