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에 살고 있는데(801호) 행정상의 문제로 2호에 사는 사람도 제 밑으로 세대원으로 넣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
제가 8년전부터 살고 있었고 혹시 나중에 전세만료 되거나 할때 문제가 있거나 하진 않겠죠 ?? 불이익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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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관련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전세계약서상 특약사항이 있는지(거주자 외 타인 거주 금지 기재 등) 확인하셔야 하며, 그외 불이익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를 거주한다고 신고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