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그리운늑대56

그리운늑대56

다주택자 양도세 및 세금 문의

A. 수도권아파트

구매일: 2011 년9월 30일

구매가: 168,000,000

매매예상가: 3억


B. 지방빌라

구매일: 2002년 10월 8일

구매가:3500만원

매매예상가: 6500만원


C. 지방빌라

구매일: 2014년 3월28일

구매가:4400만원

매매예상가: 5천만원


D. 지방아파트

구매일: 2021 년 10 월28일

구매가: 1억 5백

매매예상가: 1억 5백


A~D 모도 비조정이고 4채 모두 개인명의임


Q1. B~D는 공시지가 1억 이하인데 주택수 포함이 안되서 혹시 A아파트 먼저 팔고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Q2. A~D를 모두 팔아야하는데 A를 파는 순서에 따라 양도세 등 세금이 달라지는지? 다르다면 순서를 어떻게 팔아야 절세에 유리한지

ex) A를 1번째로 팔면 4주택자로 세금 내야하는건지 등


Q3. 4채를 모두 팔면 대략적인 세금은 어느정도 나오는지


Q4. 무주택자 자녀(만28세&직장 생활10개월차)에게 한채 매도 하는 방식으로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A~D중 어떤것을 매도하고 순서와 세금은 어느정도 절약 되는지

Q4-1. 위에 질문중 A가 해당된다면 3억중 매도가를 얼마까지 낮춰서 거래해도 안전한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에서는 1억 이하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2. 양도세는 현재 중과가 되지 않으므로 4주택자라고 하여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3.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4. 사실상 순서와 관계없이 양도세는 동일하며, 마지막에 처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파시면 되빈다.

      4-1. 시가대비 70% 이상의 대가로 파셔도 저가 취득자는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도자는 시가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