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힘찬직박구리6
힘찬직박구리6

쿠팡에서 일하다가 녹슨 칼에 찔렸습니다.

쿠팡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박스를 까는데 칼로 박스 테이프를 가르다가 잘못해서 녹슨 칼에 손목을 찔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파상풍 주사를 맞고 항생제도 투여하고 드레싱도 해서 5만원이 넘게 나왔는데 이거 진단서 때가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사업주가 치료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치료기간이 4일 이상이면 산재 신청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산재승인이 나면 치료비, 수술비 등 요양급여 및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한 휴업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일하다가 다쳤을 때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되고, 일하다가 다쳤는데 4일 이상까지 요양이 필요하지는 않으면 회사에 직접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부상 당하신 정도가 어떤지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지, 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지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회사에 요양비 부담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래 근로기준법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5] 요양의 범위 : 진찰, 약제 또는 진료 재료의 지급, 인공팔다리 또는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입원, 간병, 이송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