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워킹홀리데이로 호주에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포기를 진행히야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뭐가있나요?
호주워홀로 인해 호주거주중입니다.
이번달 24일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한국으로 급히 귀국하여 장례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있고 8월3일에 다시 호주로 나갑니다.
혹시 한국에 있는사이에 상속포기를 진행하게되면 한국에 거주하는사람과 같은 서류만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아예 외국에 거주하는사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서 호주에서 셀프상속포기를 진행해야하는지 헷갈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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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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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에서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3개월 이내로 관할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를 하시면 되는 것이나, 본인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꼭 상속포기를 해야할 필요는 없는데, 상속재산협의분할서에 상속재산을 따로 받지 않는다는 식으로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세무사나 법무사 등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부분 같이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