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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옆집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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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친사망 후 이혼 시 가족관계증명원 표기 정리

호주제 폐지전에 하기와 같은 순서로 일이 일어났습니다


1. 결혼하여 남편 밑으로 들어옴

2. 양친 사망

3. 남편과 이혼

4. 이혼하니 동사무소에서 양친 사망하셔서 아버지 밑으루 못들어가니 큰오빠 밑으로 들어가야한다 하여 그렇게 해달라함


현재 호주제가 폐지되었으니 오빠 밑에서 나와서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가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할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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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07&ccfNo=9&cciNo=1&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