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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위용있는담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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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의 토지 증여시 구비서류

미국 시민권자가 땅을 소유 하고 있고,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 양도 or 증여시

구비해야되는 서류 세금 과세 비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공시지가 : 5,000만원

2. 양도시 과세율
3. 증여시 과세율
4. 양도시 구비서류
5. 증여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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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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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소재하는 토지를 한국에 거주하는 개인 거주자에게 양도 또는

    증여시 관련된 세율 및 서류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소득세 세율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10% 별도.

    2) 증여세율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 20%, 30%, 40%, 50% 적용.

    3) 양도시 구비 서류 :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양도시 본인 인증 관련 아포스티유, 취득세

    (2010년 이전분은 등록세) 영수증, 법무대행비 명세서,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영수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수수료 현금영수증 등.

    4)증여시 구비서류 : 증여계약서, 증여시 본인 인증 관련 아포스티유,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수증자와의 관계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등

    비거주자의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는 법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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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나 매매시, 증여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양도시 세율은 해당 주택의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비사업용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증여세 세율은 10%가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자-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차감 후 10% 세율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양도세

    증여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