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후 배상명령 관해서?
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구공판결정 됐다고 문자가 왔고 배상금 신청 하라고 등기로 보내라고 문자가 왔는데요
날짜가 정해지면 그때 맞춰서 저희가 원하는 배상금을 등기로 보내면 될까요?
아직 보험사와 합의 안한 상태이고
가해자는 연락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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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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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검철에서 보내온 배상 관련 안내문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보에서 보상을 받으면 그걸로 갈음될 것입니다.
충분한 기간동안 최선의 치료를 받은 후 자동차보험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고내용과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서 형사합의금이 검토될 수 있는데요
가해자로부터 연락이 전혀 없다면 형사합의금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 명령 제도로 청구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받아 들여지지는 않고 복잡한 경우 민사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후유증이 있을 정도의 부상이라 손해가 확정이 되지 않은 경우 청구를 하기도 어렵고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의사가 없으면 못 받습니다.
치료에 전념하시고 보험사와 합의에 더 신경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