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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나비9
제가 피고인데 확정판결 등기같은게 오나요?
배상금액은 어떻게 입금하는지
원고측에서 연락이 올런지요?
현재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된 상태에서 이의가 없다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으로 별도 확정문이 오지는 않습니다. 피고가 직접 원고측에 연락하여 입금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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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확정에 따른 종국결정이 통지되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확정 후 그 입금을 위해 연락해보시거나 대리인이 있다면 그 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