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화해권고결정후 원고,피고 이의없을시

제가 피고인데 확정판결 등기같은게 오나요?

배상금액은 어떻게 입금하는지

원고측에서 연락이 올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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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된 상태에서 이의가 없다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으로 별도 확정문이 오지는 않습니다. 피고가 직접 원고측에 연락하여 입금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확정에 따른 종국결정이 통지되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확정 후 그 입금을 위해 연락해보시거나 대리인이 있다면 그 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