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 후 결근한 직원의 급여 일할 계산과 첫 연차 발생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월~금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월급제 사업장입니다.

신규입사자의 급여와 연차 처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 규정과 기존 계산 방식]

  • 취업규칙: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근로시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1주는 유급주휴일을 포함하여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로 하고,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이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 근로계약서: “중도 입사·퇴사·복직한 경우 당월에 한하여 근무일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월급 × 입사일부터 말일까지의 달력 일수 ÷ 해당 월 전체 일수’로 계산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8일 입사 후 정상근무한 직원은 첫 일요일을 별도로 제외하지 않고 24/31로 계산했습니다.

월급에는 고정연장수당과 식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직원 상황]

  • 2026년 10월 13일(화) 입사, 오후 2시~6시 4시간 근무

  • 10월 14~16일(수~금): 어머니 병원 문제로 미출근

  • 10월 17일(토): 무급휴무일

  • 10월 18일(일): 회사의 주휴일

  • 10월 19일부터 정상출근, 이후 추가 결근 없이 계속 근무한다고 가정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등 절차는 없었고, 어머니 병세로 출근하지 못한다는 연락을 당일에 계속 받았던 상황입니다.

1. 급여 계산

14~16일은 일반 무급결근, 13일 미근무 4시간도 무급이라는 전제로, 급여는 아래 두 계산 중 어느 것이 적절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① 월급 × 13.5/31
= 19~31일의 달력 일수 13일 + 13일 반일 0.5일

② 월급 × 14.5/31
= 13~31일 재직기간 19일 − 결근 3일 − 18일 주휴 1일 − 반일 미근무 0.5일

2. 연차 발생 계산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4~16일이 일반 무급결근이라면, 첫 산정기간인 10/13~11/12에는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11/13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다음 산정기간인 11/13~12/12를 개근하면 12/13에 첫 연차 1일이 발생한다고 직원에게 안내하면 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기존처럼 달력일수 기준 일할계산 방식을 일관되게 적용한다면 2번이 타당하고, 11/13 연차는 무급결근으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으며 11/13~12/12 개근 시 12/13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